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기에 별도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 날짜: 월, 10월 23, 2017 at 2:43 PM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기에 별도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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